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조달청공고 제2017 - 71호)
관리자
조달청공고 제2017 - 71호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2016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단위 : %)
| 해당등급 |
평균비율 |
| 1등급 |
0.07 |
| 2등급 |
0.22 |
| 3등급 |
0.15 |
| 4등급 |
0.13 |
| 5등급 |
0.16 |
| 6등급 |
0.12 |
| 7등급 |
0.04 |
※(참고)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0.10%(2017. 7. 1.발표)
○ 적용일자 :
2017. 7. 6. 입찰공고 분부터 2018. 6. 30 입찰공고분 까지
2017. 7. 6.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