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지침(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건축설계공모 심사운영지침)을 자료실에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지침명 주요 개정 사항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반영
- 소방공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지침 추가
-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추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 소방 설계감리부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반영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가점 등 관련 고시 반영
- 가감점 평가항목 추가
건축 설계공모 심사운영 지침 - 소방 감리부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반영
* 적용시점- 2017년 3월 20일 이후 공고분 부터
* 등재위치- LH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용역사업능력 평가지침(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건축설계공모심사운영지침(건축설계공모심사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