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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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09: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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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5(수)까지 관할 시·도회로 반드시 신고 -
정보통신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의 적격심사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실적증명서류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실적 신고서, 공사업실태조사표, 실적증명서류(아래 발주유형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
| 구분 |
실적증명서류 |
| 윈도급공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발주공사 |
공사실적증명서 |
| 민간발주공사 |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
| 하도급공사 (재하도급) |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
* 대상업체 : 2016.12.31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창구방문 접수
* 인터넷 실적신고는 기재사항의 기입 및 수정, 회비납부 등의 업무와 동시에 시공능력평가 신청도 가능
* 신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 - 공사업사이버업무 - 공사실적신고」
*홈페이지 팝업창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