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이 체결한 시설공사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기관에서는 장기차수계약 준공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16년도말 도래 예정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내 조달요청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①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 생략 >
4.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 조달요청 방법 >
○ 나라장터 - 조달청 계약요청(중앙조달) - 공사 - 공사계약요청서 - 신규등록 - 장기(선택) - 요청서 작성
- 송신
문의처: 시설총괄과 김용대(070-4056-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