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5천만 원 이하 소액구매 수요기관 자체구매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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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10:14:05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16.6.22.개정)」에 따라 2017.1.1.부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구매 건은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하도록 조달청 위탁구매 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내용
□ (현행) 2천만 원 미만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 (변경) 5천만 원 미만 소액구매 건 수요기관 자체 구매
2. 관련규정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22조(조달요청서의 반송)
3. 소액구매 방법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원칙) 2인 이상 견적입찰
(국가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제30조)
- (예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제30조)
- (중기간경쟁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견적입찰 가능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5인 이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가능
(국가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제30조)
4. 소액구매 자체구매 위임 예외(다음의 경우 조달요청 가능)
1)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R&D)사업 관련 구매
2) 원스트라이크아웃기관 관련 구매(단, 2천만 원 이하는 제외)
3) 수요기관 추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의 1인 견적 소액수의 구매
4)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담당과장이 조달청 위탁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5. 시행일 : 2017.1.1.부터
6.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070-4056-7302)
2016. 12. 28.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