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지원 ‘길라잡이’ 발간

관리자

244 2016-11-16 15:36:40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고시 해설, 관련 기술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발간, 건축허가 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실무 유도에 나섰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이다.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 내년에 실시할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등 세부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정 추진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 및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이행해야 하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그 내용 범위가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무·권장사항과 처리절차 등 규정이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검토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용자(민원인용, 허가권자용)별 요구사항을 반영해 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용어 정리, 제출 대상 판정 방법, 업무 처리 절차 길라잡이, 기술 해설 및 작성 방법(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등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과 검토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현장 노하우, 빈번한 질의 답변(FAQ)까지 상세히 제공해 설계자와 허가권자의 실제 작성과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했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개소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on-line)로도 공개돼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이번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리자
16/11/17-12:37
234
 
관리자
16/11/17-12:37
207
 
관리자
16/11/17-12:36
231
 
관리자
16/11/17-12:35
199
 
관리자
16/11/17-12:33
241
 
관리자
16/11/17-12:33
298
 
관리자
16/11/16-15:41
267
 
관리자
16/11/16-15:38
343
 
관리자
16/11/16-15:37
258
 
관리자
16/11/16-15:37
319
 
관리자
16/11/16-15:36
244
 
관리자
16/11/16-15:35
386
 
관리자
16/11/16-15:34
249
 
관리자
16/11/16-15:33
286
 
관리자
16/11/16-15:32
241
 
관리자
16/11/16-15:31
313
 
관리자
16/11/16-15:29
304
 
관리자
16/11/16-15:27
281
회사명
나비드
사업자등록번호
527-38-00551
대표번호
02-6964-7391
팩스
02-6442-5278
이메일
nabid.kr@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28 , C동G114호P150( 문정동 ,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

Copyright ⓒ 나비드입찰정보 all rights reserved.